[신용사회 좀먹는 카드깡] (上)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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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을 틈타 카드깡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도 급속히 커지고 있다.
카드깡을 이용한 소비자의 경우 막대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뿐 아니라 아예 돈을 떼이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엔 카드깡 업자에 의해 신용정보를 유출당하는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카드사들도 카드깡 거래로 인해 대손율이 높아지는 등 골머리를 앓는 실정이다.
‘신용사회의 암적 존재’인 카드깡의 폐해와 그 대책 등을 상·하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고금리.대금 사취 피해
카드깡을 이용하는 사람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다.
이들은 사정이 급하다 보니 '싼 이자' 등을 내세운 카드깡 업자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그러나 카드깡 업자들이 실제로 떼가는 수수료와 이자는 광고 내용보다 훨씬 높다.
대전에 사는 H씨(여·31)는 인터넷에서 카드대금 대납대출을 해준다는 광보를 보고 문의했다.
상담 결과 카드대금 1010만원을 대납받는 조건으로 24개월간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업자에게 본인의 신용카드를 우송했다.
그러나 업자는 당초 약속과 달리 H씨의 카드대금을 대납한 후 1366만원의 카드깡을 했다.
이에 H씨가 항의하자 업자측은 "초과 결제분은 당초 약정한 이자를 수수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H씨는 약 36%의 선이자를 떼인 셈이다.
그런가 하면 아예 카드깡으로 마련한 현금을 떼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에 사는 회사원 L씨(36)는 지난 4월7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카드깡 업자에게 1400만원의 카드대금 대납을 요청하고 4개의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발송했다.
L씨는 당일로 670만원을 대납받았고 카드깡업자는 그후 4월11일까지 모두 1200만원을 카드깡을 통해 회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카드사의 모니터링에 카드깡 사실이 적발되자 업자는 L씨에게 나머지 대금은 추가 대납을 해주겠다고 안심시킨 후 카드도 되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어버렸다.
L씨 입장에서는 670만원의 현찰을 받고 당장 1200만원의 카드빚이 생긴 데다 추가로 발생할지 모를 피해를 염려해야 하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1년 전쯤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카드깡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L씨(21)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인터넷 상에서 현금처럼 통용되는 '도토리' 구입 비용으로 자신의 신용카드에서 수십만원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것.
카드깡으로 돈을 마련할 때 업자들에게 넘겼던 신용정보가 활용된 것임을 뒤늦게 알았지만,카드깡 행위 자체가 여신금융업법상 범법행위기 때문에 이용하던 신용카드를 교체하는 수준에서 사태를 수습해야 했다.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융통할 경우 깡업자들에게 자신의 신용카드와 함께 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줘야 한다.
때문에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조철호 신한카드 신용관리팀 과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카드깡에 이용된 신용카드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