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30여명은 재무상태가 우수하고 학교 운영이 투명한 사학재단에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다음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현재 열린우리당의 개혁입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사학재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일종의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산하에 우수사학 평가를 위한 '사학육성위원회'를 신설,△재정건전성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등의 항목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 우수사학으로 분류된 법인에 대해 정관 변경과 임원 취임에 대한 규제 완화,교육용 기본재산 내에서의 수익사업 허용,민간시설물 설치 허가 등 행정·재정적 특례를 제공하며 일정액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재원은 국가가 조달하며 대학 및 초.중등학교의 경우 해당 관할 기관이 지원액을 책정하도록 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