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시행 앞두고 물밑경쟁 치열 증권사들이 오는 9월께부터 신탁업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등 여야 의원 1 3명이 발의한 신탁업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를 거쳐 9월께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개정 신탁업법은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도 신탁 상호를 사용하고 임원 자격 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권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증권사들의 신탁업 진출을 허용했다. 증권사들은 이에 따라 올해초부터 증권업협회를 중심으로 신탁업 관련 시스템, 업무, 규정 등 3개 분야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달말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바꿔 사업범위에 신탁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최근 신탁업 진출에 대비해 자산영업추진팀이라는 별도조직을 구성했으며 우리투자증권, 동양종금증권 등 10여개 증권사들은 사내에 TF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부터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신탁업 시장이 급속히 커지게 돼 그동안 신탁업을 독식해온 은행업계와 신규로 시장에 진출하는 증권업계 사이에 치열한 고객확보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퇴직연금제는 기존 퇴직금제 외에 사측의 적립금을 주식 등에 투자해 이익을 남긴뒤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당장 내년부터 퇴직 적립금의 5~20% 가량이 증시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업계가 그동안 신탁업을 독점해와 많은 노하우가 축적됐지만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자산관리에서는 증권업계가 더 나을 수 있다"면서 "향후 퇴직연금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은행업계에서 증권업계의 신탁업 진출을 못마땅해하고 있지만 신탁업법이 6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9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