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증권은 23일 종목별 차등증거금 제도인 '이파워(E*POWER) 증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차등증거금 제도는 우량 종목에는 낮은 증거금률을 적용하고 관리 및 감리종목 등에는 높은 증거금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트레이드증권은 이에 따라 시가총액 상위 34개 종목 거래에 대해선 20%의 증거금률을 도입할 예정이다. 100만원어치 매수주문을 내기 위해서는 20만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다. 또 주식을 팔았을 경우에도 결제대금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증거금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100만원어치를 팔면 이틀 후에야 거래대금이 들어오지만 20만원만 있다면 즉시 100만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