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자(세입자)의 보증금 일부가 보호되고 경매 때 세입자나 공공기관이 맨 먼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보고했다. 이들 대책은 다음달까지 세부 방안이 확정돼 정부가 마련 중인 '민간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대책에 따르면 부도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과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별도 협의를 거쳐 '부도 임대사업장 일괄정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특별법에는 경매에 넘어간 임대아파트를 세입자나 공공기관이 최우선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또 아파트가 제3자에게 낙찰되더라도 기본 임대기간 중 세입자들이 계속 살 수 있게 하고,소액보증금 보호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임대아파트가 준공 후 부도가 나더라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임대기간 중에도 임대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아파트별로 특별목적회사(SPC)를 만들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채권자들의 저당권 설정을 막고 보증금은 시가의 일정수준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SPC에 대한 취득.등록세,법인세 등의 이중과세를 막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