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 협상' 국정조사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협상비밀문서 열람 범위와 관련,특위 위원 12명 전원과 이들이 위촉한 비밀문서 취급 인가증 소지자 12명도 의원을 대동한 상태에서 비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로써 비교섭단체 특위 위원도 비밀문서 취급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관련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특위는 당초 비밀문서 열람 자격을 특위 위원과 교섭단체별로 추천된 외부전문가 1명씩에게만 부여했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