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23일 한류(韓流) 연예인의 사진과 영상물의 무단 도용을 막기 위해 이른바 '퍼블리시티(publicity)권' 도입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정인이 자신의 이름과 초상은 물론 서명과 목소리 등의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도 독점적 지위를 갖는 '퍼블리시티권'이 명시될 예정이다. 유명인의 사진 및 영상물이 무단 도용되거나 복제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것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