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이어 과천시도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23일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다음달부터 세율을 50% 인하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24일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낮추면 대폭적인 세금 인상이 불가피했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고 단독주택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시 전체 주택분 부과예상액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33억3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과천지역 아파트는 타지역에 비해 거래가격이 워낙 높아 세율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소유자 대부분이 과도한 조세부담을 안게 된다"며 세율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과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