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은 한마디로 ‘많이 내고 많이 받는’구조다. 공무원 연금을 타려면 매달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합친 보수월액의 17%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 공무원 각자가 절반인 8.5%를 내고 정부가 나머지 절반을 보탠다. 최소 가입기간인 20년을 채우고 나면 퇴직 후 퇴직수당(보수월액×재직기간×0.6)을 받은 뒤 월 연금이나 일시불 연금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퇴직 직전 3년간 보수월액 평균의 50~76% 수준. 최대 가입기간인 33년이 지났을 경우 연금으로 보수월액의 76%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매년 공무원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오르게 된다. 33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57세인 올해 중앙부처 국장(3급·26호봉)에서 퇴직할 김모씨의 사례를 보자. 김씨의 연금 기준 보수는 371만6000원. 퇴직수당으로 7247만원을 받고 퇴직한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 280만원 가량을 타게 된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2억1439만원을 탄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낸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4.5%)씩 부담한다. 40년을 채우면 생애 평균 소득의 60%(중간 소득자 기준)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며 월소득 상한(360만원)이 있다. 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월 소득 최고 등급(현재 월 360만원 기준)으로 16년간 가입해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한 경기도 분당에 사는 송모씨(61)는 월 82만원 안팎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송씨가 공무원 김씨와 똑같은 기간 보험료를 냈다고 해도 받는 연금액은 120만원 안팎이다. 최대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을 최고한도로 받는다고 해도 150만원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평균 소득대체율이 공무원 연금보다 낮은 데다 소득분배적인 성격이 있어 최고 소득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40% 안팎이어서다. 물론 낸 돈과 연금 성격이 달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을 나눠받는 형태이자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임금을 보전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재정건실도가 취약한 데도 혜택이 많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예컨대 33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의 수익비(보험료 대비 연금액 비율)는 4배 정도다. 국민연금 수익비가 평균 2배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매년 연금을 산정할 때 공무원 보수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함께 감안해주는 것도 혜택이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돼 적자 상태다. 정부가 2003년 한햇동안 공무원 연금에 법정 정부 부담금 외에 적자 보전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1147억원.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구조개혁 차원에서 국민연금과 더불어 공무원 연금도 반드시 재정건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철수.김혜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