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치매 중풍 등 질환을 앓는 노인에게 사회보험을 통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의 요양 및 간병 비용을 국가와 사회구성원이 함께 부담하는 공적 보험시스템이다. 노인 환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요양시설이나 전문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데 따른 국민 저항과 재원조달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어떻게 운영되나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건강보험처럼 운영된다. 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으로부터 보험료를 거두고,정부가 국고에서 일정액을 보탠 뒤 서비스 이용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구조다. 요양서비스에는 요양시설,방문 간병.수발,방문 목욕,방문 간호,복지용구 대여 등이 포함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현재의 20% 수준으로 낮아진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 비용이 월 100만원이라면 20만원만 내면 되는 것.다만 월 15만~30만원 수준인 식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2007년 7월부터 완전히 누워 지내는 최중증 노인 7만2000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실시한 뒤 2010년 7월에는 대상자를 14만7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직장 및 지역 가입자들은 2007년 각각 월 평균 1452원,1501원을 더 내야 하며 2010년에는 각각 월 2719원,2809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왜 도입하나 보건복지부는 치매 중풍 등을 앓아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올해 53만명에서 2007년 58만명,2010년 6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핵가족화와 맞벌이 증가로 예전처럼 노인 환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진단이다. 현재 유료 요양 시설을 이용하려면 월 100만~250만원이 든다. 그나마 시설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사회를 앞두고 가정의 노인 수발 부담과 노후 불안을 덜려면 노인 환자를 책임지는 공적 보장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노인요양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과 함께 5대 사회보험 체계가 갖춰진다. ○재원 조달이 문제 무엇보다 별도 사회보험료를 내야 하는 데 따른 저항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의 제도만으로도 2030년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국민 개인이 내는 사회보험료가 월 소득의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설 확충도 문제다. 정부가 계획대로 시설을 늘린다 해도 제도가 시행되는 2007년 시설 수용 능력이 수요에 비해 1만4000명 정도 부족할 전망이다. 정부의 재원 조달 방법 역시 '추후 논의한다'는 수준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