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007년부터 도입을 추진하는 노인요양복지제도 도입과 관련해 보험사들은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험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험권은 노인요양복지제도와 관련해 향후 국민건강보험에 보완할 수 있는 상품 개발과 더불어 부수업무 확대를 위해 감독당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S : 장기간병보험시장 확대 기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치매와 중풍 등으로 인해 활동 장애를 겪는 개호상태를 대비한 보험인 LTC 즉 장기간병보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 : 잠재된 요양관련 니즈 형성) 생보업계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개인이 준비하던 고가의 사적 요양보험료의 부담액이 줄여 잠재된 요양 관련 니즈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 : 시행방안 발표후 상품개발 진행) 이에 따라 생보업계와 손보업계는 향후 국민건강보험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주는 시행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경우 본격적인 상품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S : 보험업계, 세제 혜택 등 마련 필요) 생보업계는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부합하는 요양 관련 시장에 대한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개인연금제도와 같이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이 그동안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요양시설 운영 등을 통한 보험금 현물보상 등이 포함된 부수업무 확대 등도 당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S : 요양일수 확대한 상품 개발 고려) 특히 현재 요양일수가 180일로 한정된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보험요율 조정 등을 통해 요양일수를 365일로 늘리는 상품 개발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S : 보험사, 준비금 등 재무적 부담) 하지만, 보험사들은 장기간병의 경우 상대적으로 책임준비금 적립과 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부분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CI 즉 치명적 질병과 LTC보험의 경우 대부분 지급여력 문제 등으로 생명보험사들은 재보험사를 통해 출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집 : 이주환) 이에 따라 제도가 도입돼 시행될 경우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의 출재보험에 대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