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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석 당선 무효형 ‥ 송영길등 4명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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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4일 17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부천 원미갑)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당 오영식 의원(서울 강북갑)과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을) 등은 1심 선고형과 같거나 낮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받은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의원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열린우리당 의석은 145석으로 줄게 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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