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뀐 뒤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낸 차량은 상대 피해차량이 과속을 했더라도 사고 책임을 모두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4일 과속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한 김모씨(49)가 신호위반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도 20%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김씨는 책임이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는지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그런 의무는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신호가 바뀐 후 새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9년 10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시속 100km로 화물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통과하다 정지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해 들어오는 승용차와 충돌,승용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자신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자 상고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