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들의 생산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약 9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오는 8월 말까지 한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15만5000명(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추산되는 제조업 분야 합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약 58%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 중소기업들이 들여올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통한 도입 인원 등 4만56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24일 법무부와 노동부 기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8월 말까지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력은 지난 2003년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로 체류 연장 혜택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8만여명,만기가 돌아오는 산업연수생(특례조치 대상자 포함) 9000여명 등 약 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업체들은 그러나 이들을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조업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인력을 구하더라도 이들을 훈련시키는 데 시간이 걸려 생산 현장에 공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들이 도금 주물 단조 염색 도장 금속가공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 이미 숙련된 기능공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에서 금속도장업을 하고 있는 미광사의 차정학 사장은 "22명의 외국인력 중 8명을 8월 말까지 내보내야 한다"며 "이들 대부분이 숙련공이어서 대체인력을 받더라도 교육시키는 동안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두 제도를 합친 올해 제조업 부문 외국인 도입 쿼터는 산업연수생 2만600명,고용허가대상 2만5000명 등 4만56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산업연수생의 경우 배정 신청이 급증하면서 올해 쿼터가 벌써 소진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를 운영하는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두 차례 신청을 받은 결과 중소업체들이 요청한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증가했다"며 "올해 쿼터 가운데 남은 인원이 160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나마 잔존 인원도 중소업체들이 기피하는 국가의 연수생들이어서 올해 쿼터는 사실상 소진됐다"며 "이 쿼터를 늘려주지 않으면 앞으로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산업연수생의 대체마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도입 이후 지지부진하던 고용허가제의 허가서 발급 인원은 지난 2월 1766명에서 4월에는 7979명으로 급증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