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 각국들이 헤지펀드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헤지펀드의 활동무대이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 각국이 구상하고 있는 헤지펀드 규제책에는 은행대출 억제,투명성 확보 방안,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의 경우 올 여름까지 헤지펀드를 포함한 자산운용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요 국가들이 규제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헤지펀드 파산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의 파산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쳤던 지난 98년 같은 사례를 다신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실제 최근 헤지펀드들의 운용사정을 보면 어렵기 짝이 없다. 미국의 대표적 기업인 GM과 포드가 정크본드로 추락하면서 이들 회사채를 대거 보유한 헤지펀드들도 막대한 손실을 면치 못한 까닭이다. 이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환매(還買)를 요구하면서 존립의 위기마저 느끼고 있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고수익을 좇아 엄청난 자금이 헤지펀드로 몰려들었던 만큼 잘못될 경우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헤지펀드업계의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는 선진국 금융시장에 위기가 닥치면 국내시장에도 곧바로 큰 파장이 밀어닥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국내에 직접 진출해 있는 헤지펀드도 상당수에 달하는 만큼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 점에서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은 일부 헤지펀드들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외국계 자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그런 정도만으로 충분할 리 없다. 정부는 국내에 진출한 헤지펀드들의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선진금융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규제책 및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외국계 자본이라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국내자본에 비해 특혜를 받는 일도 결코 있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