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적립식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은행 보험 등에서는 장기투자상품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상품과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최종 판단은 세제당국의 몫"이라고 전제한 뒤 "적립식펀드의 모멘텀을 살리면서 자본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모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에 특례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전성과 수익성 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문제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