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집테크] 소형 의무비율.면적기준 강화 .. '재건축 분야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놓고 정부와 시장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초 강남 재건축 집값이 들먹거리자 정부는 또 다시 수요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를 추가했다.
대표적인 것이 소형의무비율 강화조치다.
지난 19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단지부터 적용되고 있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규제는 가구수에다 면적제한까지 규제가 추가됐다.
아파트 연면적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게 새 기준의 핵심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전용 18평 이하 20% △25.7평 이하 40% △25.7평 초과 40%의 비율로 재건축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가구수 기준을 맞추면서 조합원들에게 중대형 평형을 더 많이 배정하기 위해 5~12평형의 초미니 평형을 대거 양산하자 이를 막기 위해 면적제한이 추가된 것이다.
실제로 서울 잠실주공 2단지의 경우 12평형(전용 8평) 아파트가 일반분양분의 77%(868가구)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 인천 수원 안양 구리 고양 부천 과천 광명 의정부 하남 성남 남양주(일부 제외) 시흥(일부 제외) 의왕 군포 등 16개 시다.
서울의 경우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개포주공,반포1단지,가락시영,고덕주공 등 대부분의 단지가 새 기준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조합원에게 배정되던 아파트 평형이 50평에서 평균 42.5평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의 법적 하자 여부 조사가 강화된 것도 마찬가지다.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편법 분양하거나 조합원 분쟁이 심각한 곳 등은 정부가 직권으로 분양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 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재건축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소지도 있다.
한편 아파트 재건축 때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도 지난 19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