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고 소송비용 또한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권리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넘어가곤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약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빼앗길 수만은 없는 일이다. 최근 다국적 음료업체 코카콜라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국내 벤처기업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온라인 광고와 프로모션을 대행하는 다츠커뮤니케이션 (http://www.dartz.com, 대표이사 서건)은 지난 5월6일 ‘코카콜라와의 특허권 전쟁’을 선포하며 본격적인 소송을 접수하였으며, 5월 20일 첫 신문기일이 있었다. 코카콜라는 지난 2004년 3월에 '코크플레이(CokePLAY)'캠페인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코크플레이는 소비자가 인터넷사이트(www.cokeplay.com)에서 코카콜라 병이나 캔제품 측면에 인쇄된 코드를 입력해 쌓이는 포인트를 이용, 인기가수의 음악을 다운받아 듣거나 리니지와 같은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다츠커뮤니케이션이 자체 개발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구매인증시스템’과 FLOW가 동일하다. 구매인증시스템은 제품에 특정난수코드를 인쇄 또는 삽입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인터넷, ARS, 모바일을 이용 해당코드를 입력하면 구매를 인증하고 마일리지나 경품등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이다. 즉, 코크플레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과 비교해보면 제품암호인쇄 방법, 구매인증 보상방법 등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다츠커뮤니케이션은 2004년에 특허권 관련 제반 자료를 정리하여 코카콜라 측에 ‘특허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코카콜라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규모와 위상에 기대어 작은 한국 기업이 세계적인 국제기업인 코카콜라를 상대로 싸울수 있겠느냐며 수차례 무시했고, 2005년 코크플레이2의 오픈을 통해 더욱더 광범위하게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다츠커뮤니케이션의 변호사로 선임된 AIP 법률특허사무소 이수완 변호사는 ‘막대한 시간과 거금을 들여 개발한 특허권이 단지 시장의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 대한민국의 특허제도가 약육강식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누릴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겠다.’ 며 본 소송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다츠커뮤니케이션은 1996년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4억여원의 개발비를 투자하여 구매인증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003년 9월 말에 “오프라인 구매인증 시스템 및 그 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 특허를 획득했다. 구매인증시스템은 현재 다츠커뮤니케이션의 주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따라서 코카콜라의 특허권 침해에 따른 다츠커뮤니케이션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츠커뮤니케이션은 구매인증시스템을 이용해 빙그레 메타콘, 포카리스웨트, 데미소다, 로케트 건전지, 보령 메디앙스 등의 브랜드 프로모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