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엔화스와프예금 과세 방침과 관련,은행들이 국세청의 수정 신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국세청을 방문,이 같은 은행측 공동 입장을 전달했다. 은행 관계자는 "국세청이 권고한 대로 원천징수 미이행 분에 대해 수정 신고할 경우 세무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불복소송을 제기할 때 법리적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식적인 수정 신고 대신 업무협조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최근 2002년 1월1일 이후 엔화스와프 예금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원천징수 미이행 분에 대해 은행들이 수정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김&장,법무법인 세종 등과 법률 자문계약을 맺고 공동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편 이들 은행 직원은 해당 고객을 직접 방문,국세청의 환차익 과세 방침을 설명하고 고객별 선물환 차익과 과세금액을 적은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