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청약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안에 따르면 오는 11월 판교 아파트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받고 청약 기간도 혼잡을 피하기 위해 12일간으로 넉넉히 잡았다. 청약방법은 지정 기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청약'을 클릭하고 접수한 다음 접수증을 출력하면 된다. 청약날짜가 지역별 순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접수일을 분명히 확인해 둬야 한다. 장애인 노인 등 인터넷이 서툰 사람은 청약기간 중 은행창구에 배치된 '인터넷 청약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청약 희망자들은 또 인터넷 청약 실시 이전에 해당 청약통장 은행을 방문해 '전자공인인증서'를 받아둬야 한다. 인증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가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원활한 인터넷 청약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지금까지 아파트 청약 때 제출해 왔던 구비서류를 없애고 당첨자에 한해 나중에 필요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8월께 서울과 인천 동시분양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8~9월 중 수도권 1~2개 시범단지에서 인터넷 청약을 시범 실시한 뒤 판교에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택지지구 등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인터넷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판교는 지역 내에 모델하우스 설치를 아예 금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견본주택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용인 흥덕지구의 주택공급 승인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