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유선사업자 담합과징금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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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시내전화 등에서의 가격담합 혐의와 관련해 KT 등 유선 통신업체들에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내전화 시장에서 KT가 매년 1%의 점유율을 하나로텔레콤에 내주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은 전화요금을 올리기로 양사가 서로 짰다는 얘기다. 불법적인 담합이 있었다면 당국이 이에 대해 제재를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담합과 달리 과연 사업자들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릴 수 있는지는 정말 의문이다.
이미 우리가 지적한 바도 있지만 이번 담합건은 시내전화 시장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정책방향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시내전화 시장은 KT가 지배적인 사업자이고,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후발사업자를 고려하는 유효경쟁 정책을 펴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이번 담합의 당사자들이 정통부의 행정지도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공정위에 소명(疏明)을 했다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일 것이다. 한마디로 당사자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할 만큼 억울한 점이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공정위가 과징금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그런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해서 풀 일이 절대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통신업체들은 주무부처의 행정지도는 행정지도대로 받고,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공정위로부터는 제재조치를 받는 악순환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도 문제가 있다면 공정위는 정통부와 그 점부터 우선 매듭짓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가뜩이나 통신시장의 정체(停滯)로 인해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에 부심하고 있는 통신업체들에 대해 이런 식의 제재가 계속 반복된다면 통신시장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