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펀드 론스타로부터 서울 역삼동 소재 스타타워 빌딩을 현물(부동산)이 아닌 주식 형태로 인수하면서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를 내지않은 싱가포르투자청(GIC)에 대해 서울시가 오는 7월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론스타로부터 9500여억원에 스타타워 빌딩을 매입한 GIC의 취득ㆍ등록세 탈세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GIC측에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뒤 관련서류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GIC측은 서울시의 조사 방침에 대해 스타타워를 판 론스타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조사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론스타 세무조사로 GIC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사시기를 오는 7월로 늦추기로 하고 현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GIC는 론스타로부터 주식인수 방식으로 스타타워를 매입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직접 건물을 매입한 사람에게 취득·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주식 인수 방식으로 사들인 경우엔 51% 이상 과점주주가 돼야 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IC는 주식인수 방식으로 건물을 매입하면서 과점주주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로 추정되는 2개 회사를 동원,각각 50.01%와 49.99%의 지분분할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GIC는 이런 방법으로 430여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