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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공정위 과징금 강력 반발..행정소송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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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030200)가 1천159억원의 과징금에 대해과징금 산정 관련 매출액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KT는 25일 공정위가 초유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통신산업에 대한 공정위의 이해부족과 산업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이중규제라며 과징금 산출 과정에서 간과된 부분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정부 정책차원의 유효경쟁정책을 수용해 제2시내전화 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의 유동성위기 해결을 통한 생존지원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T는 2002년 6월 합의 당시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 원가의 75%수준 (KT 대비 81% 저렴)인 초저가의 요금과 과도한 출혈마케팅으로 가입자를 유치할수록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KT는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시내전화의 경우, KT는 시내전화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로 정통부로부터 인가요금 규제를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시내전화요금은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변경이 불가능하며, 특히 합의로 인한 부당이득이나 이용자의 후생감소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KT는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와 통신위의 이중규제 문제 등 경쟁법적 시각만으로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해 사업자들만 이중규제로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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