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이 소액주주 권익증진 제도의 하나인 집중투표제를 잇따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아세아조인트 네오위즈 한솔홈데코 흥아해운 등은 올 주주총회에 집중투표제 배제안을 상정,결의했거나 결의할 예정이다. 집중투표제란 기업이 2인 이상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요청으로 투표를 실시,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로 기업이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시된다. 아세아조인트는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 선임을 요구하더라도 채택하지 않도록 하는 정관변경안을 결의했다. 아세아조인트는 오는 6월30일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배제안을 확정한다. 내달 1일자로 동원증권과 합병하는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9일 주총을 열고 집중투표제 배제안을 의결했다. 인터넷 포털업체인 네오위즈는 지난 3월25일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신설했다. 한솔홈데코와 흥아해운도 3월 열린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배제안을 의결했다. 현대증권은 노동조합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주총안건으로 채택됐으나 최근 제안을 철회하는 바람에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게 됐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불순한 목적으로 악용돼 경영권 안정을 침해받을 수 있어 집중투표제 배제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반면 증권계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는 대주주의 독단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증진시킨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밝혔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