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골프 도중 발생한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된 골프경기가 업무 수행과 연관이 없는 데다 뇌경색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과격한 운동도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모 광고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지난 2002년 6월 경기도 한 골프장에서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 골프치기에 안성맞춤인 날씨였다. 하지만 김씨는 10번홀에서 티샷을 한 후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11번홀로 이동한 뒤 현기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까지 나타났다. 김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튿날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 석달 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요양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성권 판사는 "협력업체에서 마련한 골프는 업무수행의 일환이 아니며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로 과격한 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