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과 섬유쿼터 협상시한 31일까지로 못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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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섬유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각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위원회는 25일 중국의 2개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쿼터 적용시한을 오는 31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국산 티셔츠와 아마 면사에 대한 수입쿼터를 제안한 피터 만델슨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4일 브뤼셀에서 중국 상무부의 가오후청 부부장(차관)과 협상을 벌였다. EU 대변인은 "건설적인 회담이었다"며 "필요하다면 협상이 1주일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달 31일까지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해 중국산 섬유에 대한 수입쿼터 부과 절차를 밟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도 3개월 내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가 25일 보도했다. 중국산 제품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섬유제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는 다음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긴급 수입제한조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수입쿼터를 적용하거나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