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 찍히면 무조건 벌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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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인 단속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람은 무조건 벌점을 받게 된다.
이제까지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돼 벌점을 받지 않아도 됐다.
정부는 26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현행 제도는 범칙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낮은 처벌을 가하는 모순이 있어 올해 중 과태료 전환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또 현행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자동차 구조 관련 문항을 없애는 대신 안전운전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은행을 구성해 공개키로 했다.
합격점수는 2종 60점,1종 70점에서 각각 10점 정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