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공정위, 통신사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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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내전화 요금을 담합한 통신업체들에게 12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보통신부의 유감 표명과,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받은 KT의 행정 소송 소식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정위는 통신사들을 상대로한 가격 담합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히면서 통신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김지예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예기자. 어제 통신사들에 대한 과징금 소식이 언론을 뜨겁게 달궜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요금 담합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놓고 지난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무려 10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12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담합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요금은 KT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은 KT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이에 KT는 하나로텔레콤에게 전화요금을 올리면, 시장점유율을 매년 1.2%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은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시장을 2%씩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하나로텔레콤에 115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은 PC방 전용회선요금을 담합하기도 했는데요.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는 총 47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앵커]
KT의 과징금을 모두 합하면 무려 1160억원에 달하는데.
반발이 심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과징금 1159억7천만원.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도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이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였던, 이달 초
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부과한 231억원보다 무려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KT의 반발은 당연한데요.
특히 가장 억울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지난 2003년의 요금 답합이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통부의 행정지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것인데요.
KT는 이번 과징금은 자사의 한달 순이익과 맘먹는 수준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와 정통부의 이중규제로 사업자가 희생된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행정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를 수용한 결과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정통부도 통신사업의 특수성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지요?
그렇다면 공정위와의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는 것인가요?
[기자]
시장경쟁 사회에서 담합은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마땅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KT가 저리도 억울해 하는 이유는 국내 통신시장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정통부는 그동안 통신시장에서 유효경쟁체제가 형성되도록 사업자들에게 행정지도를 해왔는데요.
유효경쟁체제란 정통부가 통신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선발 사업자를 규제하고 후발 사업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선발주자인 KT의 시장지배력이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비대칭 규제를 통해 후발주자인 하나로텔레콤과 경쟁토록 한 것입니다.
정통부도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가 필요한 국내 정보기술(IT)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이번 카르텔 사건에 있어서 정통부의 행정지도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허 국장은 지난 2002년 11월에는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6월 23일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체결한 요금담합에 정통부의 직접적인 행정지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는데요.
허 국장은 지난 수요일 전원회의에서는 정통부에서 3명의 관계자가 출석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고.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소관이기 때문에 정통부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도 행정지도와 관련한 공정위와 타부처간의 마찰이 있었나요?
또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전에도 공정위와 타 부처와의 마찰은 계속돼 왔는데요.
지난 98년 맥주업체들의 가격인상을 두고,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주업체들은 당시 재경부였던 재경원이 행정지도를 했다고 강조했고,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공정위가 손보사들의 차보험료 인상이 담합이라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당시 손보사들은 금감원 지도로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대법원은 담합이 아니라고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이처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 이번 KT의 대법원 판결도 좀더 지켜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논란인데.
부처간 정책혼선으로 업체가 많은 부담을 지게 됐군요.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겠네요.
[기자]
정통부와 공정위, 이 두 부처간 갈등의 핵심은 통신시장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차에 있습니다.
유효경쟁을 강조하는 정통부와 공정경쟁을 강조하는 공정위의 입장 차이가 업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통신업계는 정통부의 행정지도 변수와 시장 현실을 전혀 인정하지 공정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위와 정통부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번 결정과 같은 결과는 몇번이라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시장만 멍들 것인데요.
이에 따른 정부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부처간의 시각차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공정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동통신 3사의 담합건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어제 유선통신 담함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친 후 무선통신 사업자들의 담합에 대한 제재도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국장은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담합에 대한 제재 여부 안건도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미 조사도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전화와 시외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3개 분야에 대한 제재 안건도 오는 6월께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또한 정통부와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결국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가격담합 파장은 IT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또 공정위와 정통부의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기자]
유선통신업체에 이어 무선통신업체들도 대규모 과징금 태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업체의 관계자는 "이동통신업계는 경쟁이 치열해 유선통신업계보다 담합의 소지가 적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우리 통신시장은 KT와 SK텔레콤의 독과점 상태로 빠져들 수 있는데, 공정위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통신시장의 특수한 상황속에서 결국 통신사업자들은 속앓이만 하는 상황에 빠져 들게 됐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공정위나 정통부의 부처간 갈등 표출이 아니라, 유효경쟁체제 실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일 것 같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