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리딩투자증권과 브릿지증권의 자산구조와 영업기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두 회사의 합병비용을 산정한 결과 대규모 자본유출이 불가피해 합병후 존속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식매수대금과 구조조정 등 합병비용이 1,490억원에 달해 현재 두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화 자산 1,560억원을 대부분 처분해야만 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두회사의 지난 3년간 적자규모는 584억원에 달하는 등 영업기반도 부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존속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여부를 심사한 것이지 외국투자가의 투자자금 회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브릿지증권의 최대주주인 BIH는 금감위가 합병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브릿지증권을 청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후속대응이 주목됩니다. 더욱이 최근 삼일회계법인은 금감위의 합병불가 결정을 전제로 브릿지증권의 외부감사 의견을 상장폐지 사유인 '의견거절'로 내놓은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 금감위 결정은 투기자본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천명한 반면 외국자본에 대한 국수주의 논란 또한 재점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