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의 하나인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전임 집행부가 국고보조금 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처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국노총 집행부의 리베이트 수수 등 연일 터지는 비리로 노조의 부도덕성이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선생님으로 구성된 교원노조마저 비리에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임모 한교조 전 위원장(서울 S정보고 교사)과 김모 전 사무처장(서울 S정보고 교사)을 지난달 26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01년 4월 교육부에서 노조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4억원으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황모씨(81) 소유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다. 이들은 황씨에게 건넨 국고보조금 4억원 중 3억3000만원을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다시 빌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들은 "돈은 노조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횡령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