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골프장 연내 개장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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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홀짜리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싸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과 서울시가 벌여온 법적분쟁에서 공단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승리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법원 결정에 불복,즉각 항소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4월 완공된 난지도 골프장의 올해중 개장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공단과 시가 협의를 통해 연내에 극적 타결을 보면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전이라도 골프장이 문을 열 수 있지만 현재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대타협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서울시는 난지도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분류해 이용요금 책정권을 시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단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해 공단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골프장 운영권은 공단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27일 공단이 서울시 마포구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단의 등록신청을 서울시가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단은 작년 11월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이 서울시에 있다는 취지의 조례가 잘못됐다며 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무효확인소송에서도 승소해 난지도 관련 1심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난지도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판단해 공단이 제출한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반려했지만 양측 협약서나 관련 법 규정을 볼 때 골프장은 등록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부지사용권은 공단측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항소로 연내 개장 어려울듯
서울시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공단의 의도대로 올해 안에 난지도 골프장을 개장하기는 힘들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측이 이번 판결을 근거로 마포구청에 난지도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신청하더라도 구청이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공단측을 대리하고 있는 장중식 변호사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어 당장 합의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골프장 입장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양측 협의가 지속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인설·강동균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