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등록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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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부동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인상 등으로 올해부터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등록세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오는 2007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전면 실거래가로 과세됨에 따라 세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세율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부동산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와 관련, 당정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되 과도한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양도세율 체계를 재조정키로 했다.
거래세와 양도세율의 구체적인 인하 폭은 추후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또 올해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때 적용되는 공시지가에 과거 2년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돼 보유세 증가율이 당초 예상했던 10%를 초과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시·군·구별로 감면조례를 활용,세 부담을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 여부와 관련, 당·정은 2·4분기 경제실적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입주자 수요에 맞춰 현행 14∼20평(공급면적 기준)인 국민임대주택 평형을 11∼24평형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