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ㆍ정태인 사표수리] 靑 "자문기구 활동 벗어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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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7일 감사원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대통령 자문기구)과 정태인 국민경제비서관(전 동북아위 비서관)을 전격 물러나게 하면서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
청와대가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의 관계 수석회의에서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건에 대해 '법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적절치 못한 직무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적시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서남해안 개발사업 추진에서 동북아위가 △행담도사업을 S프로젝트의 시범사업에 포함시킨 점 △특정인(김재복)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점 △집행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에서 지원협약(MOU)을 작성하면서 개별기업을 무리하게 지원한 것 △(두사람의) 처신에 적절치 못한 점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비록 법적 하자나 부당한 행위는 없었지만 포괄적으로 잘못된 업무추진이었다는 얘기다.
현 정부들어 부쩍 늘어난 각종 자문위원회 등의 활동에 지침을 내려준 셈이어서 향후 다른 위원회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행담도 개발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동북아위의 S프로젝트와 총리실(주관)?문화관광부?전남도 등이 추진해온 정부차원의 서남해안 개발사업과 성격이 다르다면서 선긋기에 적극 나선 점도 주목된다.
청와대의 주장은 "동북아위가 추진한 S프로젝트는 그간 위원회 차원의 (기획)안일뿐"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새삼 강조했다.
그러나 이 경우 '이 사업이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데다 양국 정상간 친서가 오가는 등 일련의 과정은 무엇이었나'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 동북아위가 추진해온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새 집행부가 판단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답변이어서 상당한 혼선도 초래하고 있다.
외자유치 업무와 관련,재정경제부-국민경제자문회의-동북아위 등으로 엇갈리고 업무가 오가는 과정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보인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