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재 부시장 구속기소 .. 청계천 재개발 비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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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27일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억원대의 뇌물을 추가 수수한 혐의를 밝혀내고 이날 양씨를 특가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도 지금까지 드러난 14억원 수수 혐의 외 아파트 재건축 공사 수주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찾아내 공소 사실에 포함시킨 뒤 이날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인 길모씨가 2004년 4월 총선 이후 이명박 서울 시장의 비서관 김모씨 주선으로 이 시장을 5분가량 면담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이 시장으로부터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위치가 좋다. 잘해 보라"는 등의 격려성 말을 들었다는 길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