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본격적인 공명선거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어느 정도 기틀을 잡은 공명선거 문화가 내년 5월31일 지방선거에서도 지속될지 여부가 향후 선거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특히 통합지방선거는 16개 시.도와 235개 시.군.구에서 지자체장, 지방의회 후보가 동시에 입후보하는 전국단위 선거로, 규모면에서는 총선보다 방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빈틈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우선 지난 총선에서 활동한 선거감시단원에 대한 교육을 올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하고, 단속기법과 관련 법규 등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준비 중이다. 선거감시단원은 선거일 120일 전인 내년 1월31일부터 선거와 관련된 각종 탈법.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예규와 예산, 단속인력 등에 대한 확정 시기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올해 하반기 이후로 미뤘다.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 선관위는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재자투표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선거 후보자의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정치관련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더라도 `돈은 묶고, 발과 입은 푸는' 선거관련법의 정신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 아래 불법 사전 선거운동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출마를 준비 중인 단체장 가운데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선심성 행사를 벌이거나, 각계 각층에 지원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체장의 선심성 행사는 꾸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가 주관하는 무료공연.전시행사, 무료영화상영회, 무료체육교실 등은 직전 2년간의 평균 실시횟수에서 130%를 상회해서는 안되며,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문화행사도 행사시기와 장소, 대상을 전년 대비 30% 이상 변경하거나 개최횟수도 130%를 넘으면 안된다. 선관위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자체장의 행사는 ▲법령에 직접 근거하거나 법령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기본시책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행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한 행사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마련한 경로당 물품지원 등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 장수수당, 출산축하금 지급 등은 허용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기관명으로 기재해야 하며, 단체장의 직명.성명을 기재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120일 전인 2006년 1월31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10일 전인 1월21일까지는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된다. 선관위는 선거일 90일 전인 3월2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하고, 공무원 등 지방선거 입후보제한자의 사직이 완료되는 선거일 60일 전에 해당하는 4월1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장의 각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선관위는 선거일 15일전인 5월16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신청받은 뒤 선거운동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투표는 5월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 이뤄진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