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 말부터 일반 시.군은 물론 부산 기장,인천 강화군처럼 광역시의 군(郡)지역에서도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임야나 농지 매입이 허용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공공사업에 땅이 수용되더라도 해당지역에 살지 않거나 땅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면 대토(代土) 혜택을 받지 못한다. 건설교통부는 '5.6 토지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한편 '토지거래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시의 군지역(인천 강화,부산 기장,대구 달성,울산 울주 등)에서도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임야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거래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지금은 광역시에 살면 같은 광역시의 군지역에 있는 농지.임야를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일반 시.군의 경우 인접지역 거주자도 임야 매입이 가능해 투기적 거래가 많은 실정이다. 이때 적용되는 거주기간 요건도 '허가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돼 있고 실제로 거주한 자'로 강화해 위장전입을 차단키로 했다. 허가제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개별공시지가의 20%(현 500만원 이하)로 강화키로 했다. 특히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도 수용 당시 해당 시.군에 거주해 땅을 직접 이용한 사람에게만 인접 시.군 등에서의 대체취득(대토)이 허용된다. 또 부부나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가 아니면 반드시 증여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대가성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검인을 받을 수 있게 해 위장증여 등 불법.편법 거래를 막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