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위안화 평가절상을 노리고 들어오는 해외 핫머니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6월1일부터 대외무역을 통해 20만달러 이상(단일 거래 기준)의 외화를 들여오는 기업은 정상적인 무역활동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추가,은행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핫머니가 무역을 가장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이번 조치에서 기업이 수출 전에 선금을 받거나 중개무역을 하는 등 무역을 통해 외화가 유입되는 네 가지 경로에 대해 은행들이 중점적으로 점검해 무역활동을 확인토록 했다. 중국 당국은 이에 앞서 양도세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6월부터 시행키로 하는 한편 외자계 은행의 올해 해외 단기 차입금 한도를 348억달러로 제한,핫머니 유입을 겨냥한 규제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부터 랴오닝 등 3개 성과 시를 시작으로 외환 관리 규정을 위반한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오는 9월부터 돈세탁 방지를 위한 감시 시스템을 가동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할 경우 우려되는 위안화 가치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늘어난 2000억달러의 외환 보유액 가운데 절반가량이 핫머니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인민은행은 최근 올 1·4분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외환보유액 급증이 통화정책의 효율성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외화 유입과 결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올 들어 3월 말까지 지난해 말보다 492억달러가 늘어 현재 6591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