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론' 부실 ‥ 수협책임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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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오토론의 부실 책임을 둘러싸고 국민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심 법원이 상급법원과 달리 수협측에 더 큰 보상책임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오토론 대출 사고 발생시 피해를 보상하기로 공제 계약을 체결한 수협을 상대로 국민은행이 제기한 10건의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수협은 청구 금액 71억여원의 58%인 4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양측이 오토론과 관련해 소송 중인 156건 가운데 유일하게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사건과 대비된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은 국민은행측에 더 많은 부실책임을 물어 대법원에 해당 사건을 올려보냈었다.
재판부는 "은행이 오토론 대출금 회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수협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서울고법 민사20부는 지난 2월 국민은행측에 60% 정도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했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