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단위사업장 노조위원장과 상급단체 노조 집행 간부 등을 지내다 현재 민주노동당 지역구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부 노조 간부 출신들이 아직도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당에 진출한 이후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수령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통일중공업 노조위원장,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연맹 위원장 등을 지냈던 문성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대표적인 인물.그는 정당에 소속돼 있지만 통일중공업 직원으로 인정받아 연간 1900여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87년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한 뒤 20년 가까이 민주노총과 금속연맹 등 상급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하며 회사의 작업현장에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영진이 바뀔 때마다 문 위원장을 해고시킬 것을 검토했으나 그 때마다 유야무야됐다. 회사 관계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원칙을 적용,해고를 시킬 경우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회사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각오가 돼 있다"며 "회사에서 부담되니까 복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전문가들은 문 위원장의 이같은 설명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문씨가 회사로 복귀할 의사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운동을 접어야 한다"며 "그렇다면 회사가 그의 복귀를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손석형 민주노동당 창원갑 위원장 역시 불로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 두산중공업 노조위원장과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장을 지냈던 손씨는 민노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연 5000만원의 임금을 회사측으로부터 꼬박꼬박 받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정계에 발을 들여 놓았으면 퇴직해야 하는데 회사에 적을 두고 있다"며 "좋은 게 좋다고,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들은 노조전임자도 아니고 상급노동단체에 파견된 것도 아닌,그야말로 노조의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특혜를 받고 있는 노동운동가들이다. 김형탁 민노당 과천시위원장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소속 회사인 흥국생명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가 노동위에서 복직판결을 받았다. 김씨의 해고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현재 생명보험산업노조 상임지도위원을 함께 맡고 있기 때문에 노조전임자의 상급단체 파견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생명보험노조 상임지도위원은 원래 없던 자리로 김씨를 위해 만든 '위인설관'이라며 중노위에 재심요청을 한 상태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걸핏하면 노조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노조간부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우대를 받는 것은 문제"라며 "노조가 진정으로 독립성을 갖추려면 이런 일부터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