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옥 < 경기대 교수ㆍ한국보훈학회장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천안시에 있는 독립기념관의 소관 부처가 문화관광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지난 18일에 공포됨에 따라 1987년 개관한 지 18년 만에 소관 부서가 바뀐 것이다. 그동안 애국지사들과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들이 민족정기 선양 등 기념관 설립 목적으로 볼 때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에서 맡는 것이 옳다며 이관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관할권을 둘러싼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볼 때 우리의 고질병인 부처 이기주의의 일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감정을 지울 수 없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대부분(92%)이 보훈행정 대상인 데다 보훈 가족의 절대 다수가 국립현충원을 자신들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에서 함께 운영해줄 것을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업무가 이관되어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난 4월25일 국회 정무위가 전국 7개 국립묘지의 관할권(지금까지 전국 7개의 국립묘지 중 동작동 국립현충원과 대전 국립현충원은 국방부가,4·19 묘지와 3·15 묘지, 5·18 묘지 등 세 곳은 국가보훈처가,영천 호국용사묘지 등 두 곳은 국가보훈처의 위탁을 받아 재향군인회가 관리해오고 있다)을 행정 효율화 차원에서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또 정무위 소속의 한 의원이 "국가유공자는 국방부가 아닌 보훈처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립묘지는 보훈처가 관리해야 한다"고 말할 때만 해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했다. 그러나 정무위 의결에 대해 국방부는 군의 사기,그동안 국립묘지를 건립 운영해 온 연고권,그리고 의전 경비 등에 필요한 군 요원 배치 불가능 등의 논리로 맞대응하고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8일 당정 간담회에서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묘지만을 보훈처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기본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 한마디로 당정 절충안은 같은 현충원이면서도 소재지에 따라 소관 부처를 달리하는 기형적인 현상을 초래하고 만 것이다. 문제의 근본은 이 결정이 동작동 국립현충원 관할권을 놓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두 정부 부처가 국가보훈의 본래적 의미를 중심에 두기보다는 부처 이기주의에 입각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있다. 양 부처의 힘 겨루기가 부디 나눠먹기식 다툼이 아니기를 빌며,정부 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하루빨리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