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감 일이 오늘을 포함시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거나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특히 올해 신고 때부터 처음으로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등 바뀐 세법의 적용으로 혜택을 받는 것도 많다. 시간에 쫓길수록 마음을 더 차분히 가다듬어 하나라도 더 챙겨야 할 때. ▲사업자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 인정 지금까지 사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했지만, 올해 신고분부터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공과금 성격의 필요경비라는 측면이 감안돼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자원봉사용역도 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 지금까지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기부금은 수재의연금이나 재난구호물품 등으로 지급할 때만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 자원봉사자의 봉사용역에 대해선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국가적 재해·재난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복구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전액 소득공제되는 법정기부금 범위에 특별재해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재난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용역가액도 추가돼 올 종소세 신고분부터 공제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유류대와 재료비 등 실제발생비용은 시가 또는 장부가에 의한 평가금액과 자원봉사에 대한 인건비는 일당 5만원씩 셈한 금액을 근로자는 소득공제,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공제와 소득공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부용역은 특별재해·재난지역의 자치단체(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발급한 기부금확인서에 의해 확인돼야 한다. ▲기장의무제도 정비 작년까지는 실제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됐던 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의 소득을 연간기준으로 환산해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나눠왔었다. 이에 따라 10월 1일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연말까지 3개월간 15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면, 이를 12월로 환산해 계산된 6000만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단해 온 것. 그러나 올해 신고부터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인 직전연도 수입금액 산정을 할 땐 직전연도 신규사업자 및 기존사업자의 추가사업 등에 대한 연환산 규정이 폐지돼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직전연도 신규사업자의 경우 연환산을 하지 않고 직전연도의 실제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하고, 기존사업자의 경우 신규사업 추가 및 일부사업 폐지시에도 직전연도의 실제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직전연도 실제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 ▲금융소득 과세제도 정비 지난해까지 △비영업대금의 이익 △상장·등록법인 대주주배당 △비상장·비등록법인 배당에 대해선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당연히 종합과세해 왔다. 그러나 올해 소득세 신고부터는 국외에서 지급 받아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금액을 합쳐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하는 방식으로 금융소득 과세제도가 바뀌어 적용된다. 주의할 것은 금융소득의 수입시기가 2004년 이후 도래하더라도 2001년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부칙의 경과규정도 개정됐다는 사실. ▲간편장부대상자의 무기장 가산세율 인상 올해부터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서도 복식부기의무자와 동일한 20%의 무기장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복식부기의무자와 동일한 가산세를 부과시켜 기장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 그러나 신규사업자와 직전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예외가 인정된다. ▲가산세 없는 적격지출증빙 갖추려면 올해 신고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지출증빙 수취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의무사용 범위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건당 금액(VAT포함)이 10만원 미만에서 5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엔 신용카드 등 정규증빙 사용시에만 경비로 인정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접대비증빙과 경비 등 지출 인정범위가 확대돼 종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에 기명식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추가됐다. 현금영수증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변경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와 관련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땐 건설비상당액 공제가 인정돼,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자에 비해 유리한 입장을 취해왔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추계경정·결정시 건설비상당액 공제제도가 폐지됐다. 간주임대료 계산방식을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과 일치시킨 것. 이에 따라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보증금 등 적수 ×1/365×정기예금이자율'로 변경됐다. 정기예금이자율 2004년 상반기는 4.2%, 하반기는 3.6%를 적용한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범위 80%로 통일 종전까지는 강연료 등 총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는 경우와 원고료 등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는 경우로 혼재돼 납세자의 혼란을 부추겨 왔었다. 올해 신고부터는 총수입금액의 80%로 필요경비 의제비율이 통일돼 적용된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