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발암 추정 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을 함유한 한약재인 청목향,마두령과 관련 한약제제에 대해 오는 6월1일부터 제조.출하.수입과 사용을 중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청목향과 마두령은 한약(생약) 규격집에서 삭제되며 한약제제는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으로 추가 지정돼 허가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