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사상 최고 상승률] 세금 얼마나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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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의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8.94% 상승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도 덩달아 오를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토지분 재산세,취득세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올해는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져 재산세 과세 기준일(매년 6월1일) 전에 고시됨에 따라 올해의 경우 2년치 땅값 상승분이 한꺼번에 세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공시지가 고시일(6월30일)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보다 늦어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했었다.
따라서 올해 재산세는 작년분을 포함,2년간의 공시지가 상승분을 감안해 매기게 된다.
2003년 공시지가 100만원짜리 땅을 예로 들면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률(18.58%)을 적용한 공시지가는 118만5800원이 되고 올해 평균 상승률(18.94%)까지 적용하면 141만390원이 된다.
재산세 과표가 평균 41%나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가 재산세 증가 상한선(50%)을 둔 만큼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세감면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추가 인하토록 유도할 방침이어서 세 부담 증가분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토지투기지역(41곳)은 이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이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영향은 없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지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고시가격에 불만이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6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들은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한 뒤 7월30일까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