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1:04
수정2006.04.03 01:06
송파구 잠실주공 1단지와 강남구 영동AID차관아파트 등 2개 재건축 단지가 서울 5차 동시분양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의 조사 결과 분양승인 신청의 적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잠실주공 1단지와 영동AID차관의 분양승인을 유보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두 개 단지의 분양승인을 유보해 줄 것을 해당 구청에 권고했고 구청에서도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양승인을 반려할 것인지 아니면 발견된 하자에 대해 보완 지시를 내릴 것인지는 해당 구청에서 판단해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일(5월19일) 전에 분양승인 신청을 한 것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임대아파트는 짓지 않아도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잠실주공 1단지의 경우 '일반분양시 신축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1항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직 철거가 진행 중이며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분양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영동AID차관은 법원의 '동.호수 추첨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조합원 가구수 등이 확정되지 않는 등 조합원 간의 갈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잠실주공 1단지 조합측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송파구청이 착공계를 받아준 상황에서 철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일단 다음 달 말 철거가 끝나는대로 다시 동시분양 참여를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영동AID차관은 지난주에 이미 강남구청이 '조합원 간의 합의를 먼저 보라'는 보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측은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22평형 및 15평형 조합원들이 보상금 규모를 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서울 6차 동시분양 전에는 원만한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달 분양승인이 보류됐던 도곡주공 2차를 비롯해 잠실시영 강동시영 1단지 등은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서울 5차 동시분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건교부가 당초 관리처분계획 취소 등의 강경한 제재 방침을 밝혔지만 결국 모든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규제는 소리만 요란했을 뿐 이번에도 실효가 없다는 비난을 듣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