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선팅 내년 6월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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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자의 육안에 의존해 객관성 논란을 빚어왔던 '선팅(Window Tinting)'차량 단속방식이 내년 6월부터 첨단장비를 사용하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으로 바뀐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으며,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창 유리의 암도(어두운 정도) 허용기준이 종전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있는 사람을 식별할 정도'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구체화됐다.
단속에는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장비인 '틴트미터'(Window Tint Meter)가 사용되며 투과율 단속기준은 50∼70%선이 유력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