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직무상 발명 회사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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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을 했을 경우 이를 반드시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또 회사가 종업원과 협의해 직무발명에 대한 내부 보상 규정을 마련했을 때 이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
특허청은 31일 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와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명진흥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은 모든 직무발명을 문서로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회사측이 신고받은 직무 발명의 소유권을 갖고자 할 경우 반드시 종업원에게 권리 이전에 대해 통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별도 계약이 없을 경우 발명자가 권리 이전을 거부하면 회사측은 기술의 실시권만 갖게 된다. 직무발명의 보상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종업원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체 규정을 통해 보상했다면 이의 법적 효력을 인정키로 했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는 이에 대해 "회사측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종업원 권익보호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 최저한도 설정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