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1:07
수정2006.04.03 01:09
금융감독원은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감독 기준을 정비,3분기(7~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정용화 금감원 부원장보는 31일 "은행들이 대출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감독 기준에 신용파생상품의 적격 요건을 제시하고 신용파생상품 거래 금액을 신용공여 한도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용파생상품 거래는 신용위험이 있는 기초자산에서 신용위험만을 분리해 매매하는 것으로,기초자산의 손실 위험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은행 입장에서 신용파생상품 거래로 위험을 관리하면 추가로 대출 여력을 갖게 된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