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의 공동주택지 21필지가 추첨 및 입찰방식을 통해 건설회사에 공급된다. 한국토지공사는 31일 사업시행사 권역별로 토공이 8필지,성남시가 9필지,대한주택공사가 4필지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용지는 분양가 상한제가,25.7평 초과 용지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적용된다. 판교 공동주택지 중 임대주택 용지의 공급가는 평당 520만~570만원이며,분양가 상한제 적용 용지는 평당 840만~1020만원,병행입찰제 적용 용지는 평당 980만~1260만원이다. 병행입찰제란 분양가는 낮게,채권가격은 높게 쓴 업체에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용적률은 134~170%다. 중형 임대주택 용지의 경우 연기금이나 보험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 또는 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에 우선 신청 자격을,분양 및 일반 임대주택 용지는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일반건설업 등록업자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 업체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임대주택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용지에 대해선 오는 14~16일 접수를 받은 뒤 17일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계약일은 24일이다. 병행입찰제 적용 용지는 △20일 1순위 접수 △21일 입찰 △22일 2순위 접수 및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급대상자를 결정한 후 24~28일 계약을 맺는다. (031)780-9978~9,729-2981~4(www.pangyonewtown.com)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