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대출금(대부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모든 대부업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9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대부업자를 근절하기 위한 계도활동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와 대부업자 등은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릴 수 없도록 했다.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면 2000만원 이하,소속.이름을 밝히지 않고 채권 추심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