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은행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한인 31일까지도 엔화스와프 예금의 환차익에 대한 수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대주주인 제일은행만이 이날 오후 4억5000만원가량의 수정 과세분을 자진 신고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은행과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곧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에 이은 법정소송 불가피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은행과 예금 가입자들에 대해선 예외 없이 곧바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미리 예고된 것이다. 그런데도 은행들이 수정신고를 거부한 것은 일단 수정신고를 하고 나면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돼 향후 이의 제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국세청에 맞서 최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세제실,금융감독위원회에 각각 엔화스와프예금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을 지적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예금 가입자들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경우 국세청은 물론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무더기 소송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PB 수난시대 PB 고객 입장에선 이번 사태로 세금 몇푼 더 내는 것보다 자신이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신경 쓰이는 일이다. 때문에 요즘 시중은행 PB 창구에는 이에 대한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분당신도시에 위치한 모 은행 PB전문점 K지점장은 최근 2시간 동안 PB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했다. 엔화스와프예금에 200억원을 예치해놓았던 한 고객이 "은행의 잘못 때문에 세무조사까지 받아야 하느냐"며 "예금을 빼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다. 올해 50억∼100억원의 수신 증대 목표가 떨어진 마당에 오히려 200억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면 지점장이 물러나야 할 판이므로 통사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은행 관계자는 "과세방침이 확정된 후 PB 담당 직원들이 받고 있는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유병연.김용준.송종현 기자 yooby@hankyung.com